지적공부의 의의(토지대장,지적도,경계점 좌표등록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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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zipinfo 작성일17-03-27 08:33 조회5,13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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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법률 제2조 용어 정의)
19. "지적공부"란 토지대장, 임야대장, 공유지연명부, 대지권등록부, 지적도,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(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·저장된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19의2. "연속지적도"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,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.
19의3. "부동산종합공부"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,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,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,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·저장한 것을 말한다.
가시적 지적공부 |
대장 |
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게점 좌표 등록부 |
도면 |
임야도,지적도 |
|
불가시적 지적공부 |
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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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-제71조(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)
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1. 토지의 소재
2. 지번
3. 지목
4. 면적
5.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「부동산등기법」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6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.토지의 고유번호 : 토지의 고유한 번호 :19자리 (행정구역 -10,지적공부의 종류 -1,본번 부번(8)
지적공부의 종류 : 1(토지대장) 2(임야대장) 3(경계점좌표등록부) 8(폐쇄토지대장) 9(폐쇄임야대장)
.지적도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,임야대장의 장번호,축적)
.토지의 이동사유
.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사유
.토지등급,기준수확등급 과 그 설정, 수정연월일
.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
고유번호를 통해 행정구역(소재),지적공부의 종류는 알 수 있지만 지목은 알수 없다. 즉 지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임.
오로지 토지,임야 대장에만 등록되는 것 : 면적,토지이동사유,토지등급,개별공시지가
경계,지분,대지권비율,좌표는 등록이 안됨
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1. 토지의 소재
2. 지번
3. 소유권 지분
4.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(고유번호,대장번호,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)
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1. 토지의 소재
2. 지번
3. 대지권 비율
4.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고유번호, 전유부분의 건물표시(예 301호) , 건물명칭 (A동,B동) ,대장번호,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,소유권 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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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-제72조(지적도 등의 등록사항)
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경계점 좌표 등록부 실시 지역에서의 지적도와 보통의 임야도 구별
도면은 통상 지적도,임야도를 일컬음
1. 토지의 소재
2. 지번
3. 지목(지번 오른쪽 옆에 부호로 표시)
4. 경계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지적도면의 색인도
지적도면의 제명및 축적
도곽선과 그 수치
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
삼각점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
건축물및 구조물 등의 위치
(지적도 예시)
(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예시)
*경계점 좌표 등록부
-.제명 끝에 (좌표) 명시, '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' 표기
-.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
*지적도를 보고 해당지역의 전체 면적을 알 수 있다.
법률-제73조(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)
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1. 토지의 소재
2. 지번
3. 좌표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.고유번호,지벅도면의 번호,필지별 경게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,부호및 부호도
(추가연구)
-.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이해가 곤란한 반면 정밀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-.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적변경을 실시하여 경게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를 말함
-.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의 경계설정,지표상의 복원은 '좌표'에 의한다.
-.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한 지역에도 별도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비치한다.
(요약정리 표)
-.모든 공부 : 소재 지번
-.소유자 : 대장
도면(경계점 좌표 등록부, 지적도,임야도)에서는 나타나지 않음
-.지분 : 공유지 연명부, 대지권 등록부
-,고유한 것 : 대장 (면적,공시지가,토지이동사유)
대지권 : 건물 특정
좌표등록부 : 좌표,부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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